'검찰 인지혐의 의무 통보' 관련 위헌 소지 제기
朱 "공수처가 사건 뭉갤 수 있는데 檢이 왜 보고하나
공수처 너무 강하면 부러져… 국회의원으로서 우려"
주승용(뒤쪽) 국회부의장이 25일 새벽 본회의 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고 있다. 앞쪽은 한국당 박대출 의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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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부실함이 많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과 함께 '4+1 협의체'에 참여한 당권파로 분류된다. '4+1' 내부에서 처음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가 나온 것이다. 국회 부의장인 그는 지난 23일부터 25일 자정까지 이어진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번갈아가며 사회를 보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여부를 결정토록 한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과 관련,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가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부실 수사하거나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이라며 "지금 조국이 받는 (사건 은폐를 통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항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에는 없었지만 최근 4+1 협상 과정에서 추가돼 수정안에 반영됐다.
주 의원은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이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본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4+1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다"고 했다.
한편 채이배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억측으로 인해 공수처법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우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손학규 대표와도 가까운 채 의장은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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