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A(19·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A씨는 이달 21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서관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옆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A씨는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당일 인근 다른 도서관에 있던 그를 붙잡았다. A씨의 스마트폰에서는 B씨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그가 삭제한 사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민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