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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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성탄절인 25일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이어갔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에 종료된다.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곧바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은 27일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2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안건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에 26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표결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27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장단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서 피로가 쌓여있어 전체적으로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본회의 개의와 선거법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4+1' 협의체가 속도를 내기 위해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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