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등 '4+1' 협의체가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에서 세 곳의 선거구가 통폐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의석이 253석으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지역별 인구가 4년 전과 달라지면서 3곳이 분구(分區)되는 대신, 3곳이 통폐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분구 예상 선거구는 세종시와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다. 선거구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군포시와 안산시 등 3곳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의 15개월 전(올해 1월 말)의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4+1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끝에 선거구 획정 시점은 변경하지 않았다.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하한 인구는 13만6565명, 상한 인구는 27만3129명이다. 실무적으로는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 인구(13만9470명)를 하한선으로 정하고, 그 2배(27만8940명)를 상한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인구 상한을 넘는 세종시(31만6814명, 민주당 이해찬 의원), 강원 춘천시(28만574명, 한국당 김진태 의원), 전남 순천(28만150명,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곳의 인구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돼야 한다. 일단 경기 군포갑(13만8410명·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과 군포을(13만8235명,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상록갑(19만9211명, 민주당 전해철 의원), 안산상록을(15만6308명, 민주당 김철민 의원), 안산단원갑(16만17명,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안산 단원을(14만4427명, 한국당 박순자 의원) 등 경기 안산시 4개 선거구는 3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갑(19만3376명, 한국당 이종구 의원), 강남을(16만321명, 민주당 전현희 의원), 강남병(18만8457명,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 3개 선거구도 2개로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들이 또 있지만, 이들은 인근 지역구와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 갑·을, 부산 갑·을, 전북 익산갑·을 등이 그런 선거구다.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강릉과 함께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도 포항 북구, 포항남구·울릉군과 떼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선거구 통폐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4곳 지역구와 경기 평택을, 용인병, 화성을은 이웃 지역구와 선거구 경계를 미세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회는 획정위에 '획정안'과 의견 등을 제시하고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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