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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필리버스터 사흘째 계속... 박대출 5시간 51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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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7시7분부터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15번째로 토론 중
여권, 내일부터 선거법 표결 가능… 한국당·새보수당 강력 반발
연말까지 공수처법·검경수사권 필리버스터 이어질 듯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2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뒤쪽은 주승용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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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성탄절인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선거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지 사흘째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저녁 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24일 새벽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최인호,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당 기동민, 한국당 전희경, 25일 새벽 정의당 이정미, 한국당 박대출, 민주당 홍익표, 한국당 정유섭, 민주당 강병원, 한국당 유민봉, 민주당 김상희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7시7분부터 15번째 주자인 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토론을 시작했다. 이제까지 박대출 의원이 총 5시간 51분으로 최장 시간 토론을 기록했다.

앞서 두 번째 토론자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신청해 화장실에 다녀온 이후 여야 의원들은 토론 도중 한 차례씩 화장실을 다녀오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본회의장에 앉아서 토론을 듣는 의원들은 10~20명 정도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밤 12시로 종료된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선거법 필리버스터도 동시에 자동으로 종결된다. 민주당은 26일부터는 언제든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 표결을 시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어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1~3일 단위로 끊어서 개최할 경우, 연말까지 각각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국회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새보수당' 창당파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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