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연합뉴스 |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2액)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5월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했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개발 단계부터 원료 성분이 허가 신고내용과 다른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코오롱티슈진 재무총괄이사 A(50)씨,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B(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인보사의 초기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 인보사의 제조·판매 허가를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홍다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