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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선거법·공수처법 표결 수순… "임시회 25일 종료, 26일부터 다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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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건너뛰려 지난 11일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철회하고 다시 제출
한국당 "국회 일정도 제멋대로 결정" 반발

조선일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미세먼지와 아침안개가 자욱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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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표결 처리하기 위해 회기(會期) 2~3일짜리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무제한 토론은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때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 하기로 했다"며 "다음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선거법 표결 처리 일정과 관련, "26일 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임시국회 회기를 16일까지로 정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군소정당들과 선거법 협상을 이어갔고, 이날 선거법 수정안을 타결지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지난 11일 제출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철회하고 회기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에 대해서는 회기 종료 이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다. 회기가 길수록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 그런 만큼 법안을 처리하려는 쪽에서는 회기를 짧게 나눠 잡는 게 좋다. 그래서 빨리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제·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범여 군소야당들이 '초단기 쪼개기' 임시국회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고무줄 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마음대로 회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회기 결정의 안건을 새로 내면, 우리는 다시 그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취지상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법 조항들을 봤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 없고 과거 군소정당이 회기 결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가 있다"며 "문 의장이 회기 결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월권"이라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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