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언론을 향해서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했던 유 전 부시장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조 전 수석이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기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감찰을 덮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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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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