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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靑은 검찰에 정무적 판단 허락받는 기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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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도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감찰 중단)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언론을 향해서는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결과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했던 유 전 부시장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조 전 수석이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기보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감찰을 덮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일보

청와대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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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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