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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현재 국회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률안들은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안(代案)으로 만들어졌다. 헌재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판정이 이뤄질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신규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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