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KT로부터 ‘딸 특혜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6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석채(74)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KT 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특혜채용이 의심되는 정황들을 파악했다. 김 의원의 딸은 당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서 공채 전형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같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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