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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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가까이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1일로 연기했다. 심리를 종결한 뒤 판결문 작성만을 앞둔 재판부가 기록 전반을 다시 살피며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언론에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에 이은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대가로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는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해 그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는 1·2심 내내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에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민의(民意)를 왜곡하고, 외교관직을 대가로 제공한 사안으로 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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