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농식품부, 여행객 검색 강화…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19일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샤흐룰 야신 림포 인니 농업장관은 전날 "수마트라섬 북부에 전염성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거래제한과 방역 등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돼지 사육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메단시 등 북수마트라 16개 지역에서 확인됐다.
북수마트라에서는 12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이 중 2만8천여 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했다.
앞서 북수마트라에서는 지난 9월부터 돼지콜레라가 퍼져 비상이 걸렸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32만7천여t의 돼지고기를 생산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는 이슬람 신자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힌두교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발리섬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생산하고, 북수마트라에서도 작년에 4만3천여t을 생산했다.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지난주부터 인도네시아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했다.
"라면도 안돼요"…여행객, 육가공품 반입 주의보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하는 항공 노선에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불법 축산물 유입 방지를 위한 세관 합동검사를 늘리는 등 검색·검역을 강화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축산물·가공품을 몰래 반입하다 적발되면 1회 과태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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