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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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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의견 제시 ···망 중립성 개정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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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9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 및 자율주행차 시승식이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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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한 전문가 연구반이 이 같은 방향으로 잠정 결론냈다. 과기정통부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유의 기술이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은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5G 기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여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반(이하 연구반)은 활동 종료에 앞서 특수서비스 정의와 범위를 한정시키는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연구반은 종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특수서비스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했다. 자율주행차 등 특수 목적에 사용하고, 전송 품질을 보장하며, 특정 구간에 한정시킨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특수서비스를 망 중립성 회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반 인터넷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며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급행차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종전에는 트래픽을 우선 전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행차로 운용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무산되면 5G 도입 의미가 퇴색한다며 망 중립성 원칙 예외 인정을 정부에 요청해 왔다.

연구반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5G 기업용(B2B) 서비스 출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재난안전, 스마트팩토리 등 5G B2B 서비스는 전송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제2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연구반 또는 협의회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신사가 진정한 5G를 의미하는 단독모드(SA)를 새해 상용화할 예정이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망 중립성 원칙 엄격 적용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일부 강경 반대론이 여전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 연구 결과는 정책 결정 참고자료”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반은 기존 망 중립성 용어 가운데 관리형서비스를 특수서비스, 최선형인터넷을 일반인터넷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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