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걸리자 계약직과 자리 바꾼 7급 공무원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계약직 공무원과 자리를 바꿔 앉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같은 구청 소속인 무기계약직(공무직) 직원 B(35)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0시 7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9 승용차를 운전했다.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접근하자 A씨는 차를 세운 뒤 뒷자석에 앉아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 경찰은 B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A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씨가 A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요구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바꿔 적용한 뒤 A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 B씨는 0.07%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윤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