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 표결을 하는게 어떠냐고 하길래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고위관계자에게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토론 후 표결한다면 국회 정상화와 나머지 일정에도 전부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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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이 말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탓에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많다.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에 순순히 동의하는 것도 이같은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비례대표 중 25~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국당만 빼고 만든 '4+1'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자유투표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4+1의 이런 내분 양상의 틈을 파고드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분위기를 종합하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방안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법안 명칭과 일부 독소 조항을 손보는 선에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도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물론 한국당은 공식적으로는 선거법·공수처법 결사 저지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관측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는 기자의 물음에 "한국당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원안 표결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다 철회하고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조건으로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 원안만 표결에 부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4+1이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의석수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원안만을 표결에 부쳐 부결될 경우 공수처 설치법 등을 통과시키는 데 필수적인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4+1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자체 수정안을 발의해 원안과 함께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전제로 한국당이 원하는 선거법 원안 표결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물밑 협상을 통해 한국당이 찬성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의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란 말도 나온다. 250+50안(案)에 비례대표 의석 20~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제도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아 한국당으로서도 해볼 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 20~30석 배분에서 아예 배제될 공산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하는 위성정당을 통해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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