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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국회의장과 한국정치

'회기 결정 안건' 무제한 토론 놓고, 한국당·국회의장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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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땐 토론하다 임시국회 끝나… 선거·공수처법 통과 원천봉쇄

문희상 "국회법상 불가능", 한국당 "의장 거부땐 법적 대응"

한국당이 지난 13일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신청한 '회기(會期)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허용되면, 임시국회 회기(최장 30일) 내내 무제한 토론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 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더라도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의 본회의 통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조선일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희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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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가능 여부를 놓고 논박을 벌였다. 문 의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지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국회법에서 필리버스터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회기 결정의 건은 이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국회법을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론상으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허용된다면 30일 회기 내내 무제한 토론→임기국회 회기 만료→새 임시국회 소집→다시 필리버스터 식으로 '무한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법 제106조는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회기 결정의 건은 표결이 필요한 본회의 부의 안건이므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3년 9월 본회의에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의 안건에 관해 토론한 전례도 제시했다. 국회부의장인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국회법은 예산안,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안건으로 봐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의사 진행을 한다면 법치주의를 무시한 '의장 독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거부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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