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청원과 관련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15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정한 답변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청와대는 답변을 연기한 것이다.
청와대가 답변 요건을 갖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청와대는 지난 9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도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연기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을 미룬 것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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