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 상하원이 합의한 내년도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이 포함됐다.
13일 미 언론에 따르면 현재 하원을 통과한 NDAA법안에는 한미, 한일 동맹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고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거론한 뒤 이들 협정이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결정적이고 유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NDAA가 지목한 협정은 체결 날짜를 고려할 때 GSOMIA로 파악된다.
NDAA는 미국은 한일 간 양자 안보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된 연습과 훈련, 고위급 교류, 정보공유를 포함해 더 심도 있는 3자 안보 조정과 협력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을 통과한 NDAA는 상원 표결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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