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무조사 유례 이례적… ‘납세자 보호·경제 활동 지원’ 추진
김현준 (오른쪽 네번째)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올해 연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700여 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때를 비롯해 일부 세무조사를 미뤄준 적은 있지만 대규모 세무 검증 유예는 매우 이례적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납세자 보호와 경제 활동 지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청장은 전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진행된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유예방침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연수입이 도·소매업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569만명(법인 50만·개인 519만명)이었으나 1년새 90만명가량 늘어 이달 기준으로 647만명(법인 60만·개인 587만명)에 이른다.
김 청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부담도 줄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청장은 취임이후 5개월 동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7월23일) ▷대전 중리 전통시장(9월10일) ▷대한상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9월25일) ▷대구 칠성종합시장(9월26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11월13일) ▷광주 하남산업단지(11월26일) ▷부산 자갈치 시장(12월12일) 등 7차례나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해오고 있다.
김 청장은 때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전략적인 세정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한다.
다만, 김 청장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대응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일선 세무서의 체납전담 조직이 협업해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가 취약한 분야는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를 더욱 정교하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