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소규모 자영업자 세무조사, 1년 더 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 유예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세정 지원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세무조사·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세무검증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2020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