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에서 당초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 세무검증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2020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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