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사진)은 12일 "이달 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실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3억원 미만), 서비스업(1조5000억원 미만) 등이다. 이들 업종은 2020년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된다. 김 청장은 "소기업·소상공인도 내년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기업은 매출기준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상공인)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주점업은 제외된다.
김 청장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에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제외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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