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성추행·상해' 前 드루킹 변호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근무 시절 같은 청 동료 감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권 변호사로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뉴스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 측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소재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면서도 같은 청 소속 장학사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감사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다음날 오전 감사팀 사무실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A 씨의 팔목을 붙들고 3m가량 끌고 간 혐의도 있다.

같은 해 8월 기자들이 모인 한 카페에서 A 씨가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변호사의 성추행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점에서 합석한 여성 B 씨가 마음에 안 든다며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권유로 술자리에 합석한 B 씨는 술에 취한 김 변호사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과 난청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김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은 병합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