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시장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계속 실시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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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000만원→7000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다섯번째)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두번째)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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