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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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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시장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계속 실시

이데일리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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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세무검증 배제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세금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소재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한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000만원→7000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 청장은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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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왼쪽 다섯번째)과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두번째)이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진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상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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