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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김현준 국세청장, "자영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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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이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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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이달 말 종료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조사 유예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16일부터 실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도·소매업(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3억원 미만), 서비스업(1조5000억원 미만) 등이다. 이들 업종은 2020년까지 세무 조사가 유예되고,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된다.

김 청장은 "소기업·소상공인도 내년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기업은 매출기준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상공인)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주점업은 제외된다.

김 청장은 이어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에도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제외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면제 기준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 청장은 아울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 안내와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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