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8개월째 50만명대 유지…내년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아주경제신문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홀에서 개최한 ‘2019 아주경제 고용·노동 포럼’에 참석한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1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동안 고용·노동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박 실장은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등 고용 관련 지표를 들어 최근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5~64세 고용률이 67.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3.0%로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0월 51만1000명 증가하면서 지난 3월(52만6000명) 이후 8개월째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40대 취업자 수는 제조·건설업과 생산직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박 실장은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되면서 40대 취업자 수도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외 불확실성 등 향후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제는 큰 무리 없이 현장에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50~299인 중소기업은 내년 1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생산성 하락 등의 우려가 여전하다.
박 실장은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는 내년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시행 후 최대 9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이유로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박 실장은 또 강제노동 금지 등 노동권을 확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