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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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초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지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내부 남여공용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 휴지통에서 만년필형 몰래카메라가 휴지에 싸여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퇴학처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칠 장래의 경찰공무원인 경찰대 학생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짧지 않으며 횟수도 많다.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같은 동아리에 속한 친한 친구와 선후배"라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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