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가 뇌물증거로 낸 자료, 처음 만든 美로펌이 진본 인정
51억 추가땐 항소심 형량 늘 듯
검찰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51억원대 추가 뇌물 혐의를 입증할 소송 자료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서 진행한 소송의 비용 67억원을 삼성이 대납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했다. 법원(1심)은 이 중 61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지난 6월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소송비 대납' 형식으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51억원이 더 있다며 뇌물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 측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38건의 송장(送狀·인보이스)이 그 증거였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 그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액은 51억6000여만원이 늘어난 119억여원이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송장이 원본이 아닌 사본(寫本)이고 작성 경위도 알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9월 재판부에 미국 법무부를 통해 에이킨 검프 측에 송장의 진위를 묻는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최근 에이킨 검프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에이킨 검프 측 윤리담당 변호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송장이 삼성에 청구한 것이 맞는다고 확인했다"고 했다.
추가 금액 51억여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되면 형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송장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재판을 마치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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