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존에 증거로 제출했던 송장과 동일"
변호인 "동일성 없어보여…증거 안 된다" 반박
내달 8일 변론 마무리…내년 2월쯤 선고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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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추가 뇌물’ 혐의와 관련,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1억여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에 법정에서 제시됐던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지난 10월 21일 이후 49일 만의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에이킨 검프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51억6000만원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인보이스(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았고, 이 금액을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추가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송장에 대해 '출처가 불명확한 사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송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사실조회를 허락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에이킨 검프가 다스와 삼성 측에 발송한 송장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 증거로 제출했던 권익위 제공 송장과 이 송장은 동일하다"며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회신된 송장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해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날 낸 송장과 권익위 측의 송장,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된 송장 등이 동일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송장이 삼성 등에 송달돼 수령된 것까지 인정돼야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13일 검찰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20일까지 변호인 측이 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밝혀달라고도 했다.
또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한 다스 횡령·뇌물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를 끝냈다. 이달 27일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쟁점 변론을 열고, 다음달 8일에는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을 연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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