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형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일러스트=정다운 |
청주에 사는 A씨는 2011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5개월을 복역한 지난해 6월 29일 A씨는 가석방됐다.
그러나 불과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7일 오후 7시쯤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또 다시 사고를 냈다. 심지어 A씨가 운전한 화물차는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차를 훔친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절취한 차량을 이용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나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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