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쯤 A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피해 여성 뒤를 쫓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피해 여성과 2~3m의 거리를 유지하며 역부터 인근 쇼핑몰까지 쫓아갔다. 피해자가 방향을 바꾸자 A씨 역시 주변을 서성이다가 다시 쫓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역삼지구대 소속 강모(30)경장이 이를 목격하고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촬영 영상을 지우는 척하며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엑스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보안요원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스마트폰에서 피해 여성의 특정 부위가 촬영된 영상을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문유림 인턴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