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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 담당 직원(MD)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직원 조모(28)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68만여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밀수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다른 사람들과 마약에 관해 얘기한 녹음 내용 등에 비춰보면 밀수입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오후 성폭행·마약 사건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 관련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버닝썬 클럽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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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하는 것을 넘어 이를 수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해 여러명의 공범들이 검거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하던 조씨는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과 엑스터시·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해피벌룬'에 사용되는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를 들여온 혐의도 있다. 조씨는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사건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처음 기소된 인물이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했으나 밀수입 혐의에 대해선 "누군가 선물을 보낸다고 하기에 보내라고 했을뿐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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