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런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답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시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무장관 후보로서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란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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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추 의원이 과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등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정치개입은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앞뒤 안 맞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판결은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불법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결에 대해 추 의원은 트위터에 "정치는 과정이고 선거는 결과인데, 과정에 개입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트위터에 해당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는 듯 "ㅉ"라고도 썼다. 그는 그 이튿날에는 트위터에 "원세훈 무죄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국정원은 정치개입은 안 되지만 최고 권력이 바뀌는 대선개입은 위법이 아니게 된다"며 "궤변이 낳을 또 다른 엄청난 헌정파괴 유도를 어떻게 막죠?"라고 적었다.
결국 법원은 원 전 원장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1심(175개)보다 많은 716개로 폭넓게 인정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곡절을 겪은 끝에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트위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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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을 '청와대'로 바꾸면 작년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거의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 때 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공작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울산시장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부시장으로 밝혀졌다. 여당 후보 측이 야당 후보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넘기자 청와대가 이를 경찰에 내려 보냈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비서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선거를 망치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검찰이 수사 중이다. 김 전 시장이 낙선한 뒤 비리 첩보는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다.
특히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이 작년 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지역 공공병원 건립 공약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실제로 청와대 접촉 이후 "울산 시민 숙원 사업인 울산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유력 후보가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사실상 선거 공약을 조율한 것 아니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때 옛 새누리당 예상 후보끼리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는데 청와대가 후보 공약 수립에까지 개입했다면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교롭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적어도 검찰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일지,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란 여당 주장에 동조할 지가 관심"이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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