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군 헌병대는 해군 부사관 A(20)씨와 같은 부대 소속인 B(21)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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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남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했다. 두 사람은 추락한 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술을 마신 뒤 부대 인근 숙소에서 A씨 차를 타고 부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3%로 나타났다.
해군 관계자는 "이들이 부대 밖 숙소에서 왜 다시 차를 몰고 부대로 들어왔는지 등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군 수사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또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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