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압수수색 지연시켜 자료 복원 못하게 하면 안돼"
2년전 야당이던 與대변인 "청와대, 대통령 개인사유지 아니다...압수수색 받으라"
조국 전 법무장관은 2년전 트윗에 "검찰, 청와대 문을 매일 두드려야"
검찰이 4일 오전 유재수(55)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라며 반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감찰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이후 두번째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착수가 알려진 직후 논평을 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이례적인 압수수색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지연시켜 자료 복원마저 못하게 하는 비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은폐하려는 진실은 결국 국민들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매번 자료 제출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간 지난 2016년 10월 29일 검찰은 청와대 측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넨 일부 자료만 받아서 돌아왔다.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특검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당시 청와대측이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일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
그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2017년 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언론에는 일정과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만 흘리면서 실제로는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세력들이 특검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사유지가 아니며, 국민들께서 5년간 임대조건으로 잠시 사용을 허락해주신 국민의 공간"이라며 "청와대는 지체 없이 당장 문을 열고 특검의 압수수색 명령을 받들라"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시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편 검찰이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한 두번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년 전 트위터에 올린 글이 다시 화제가 됐다. 조 장관은 2017년 1월 25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팀 수사 진행에 대해 "청와대, 특검의 압수 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특검 영장집행을 막을 것이다"라며 "특검은 영장 유효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적었다. 당시 특검은 조 장관이 글을 올린 일주일 만인 2017년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트위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명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