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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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가수 승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규근(49) 총경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윤 총경은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총경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총경 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다투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인 정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기업 주식 1만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정씨가 제공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천만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승리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에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뇌물을 줬다고) 판단하고, 잘못 수사했다"며 "(검찰) 강압인지 모르겠지만 (정씨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해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됐다"고 했다.
윤 총경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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