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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찰이 불법 주도… 선거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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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김기현 前울산시장 밝혀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한국당 후보인 저에게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청와대와 경찰이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는 이 같은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하기로 했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다"고 했다. 이어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이번 주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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