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고씨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8차 공판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과 병합한 이후 쳐음 열린 것이다.
이날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건과는 관련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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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고씨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씨 측은 관련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검찰의) 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씨가 의붓아들 A군이 사망한 당일인 지난 3월 2일 새벽 A군의 삼촌 전화번호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A군의 친아버지인 B씨는 “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다. 언급한 적도 없다”며 잠시 울먹였다.
그는 “저는 검사님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저는 인정을 못 받아도 된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한 죗값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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