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文대통령, 靑 의혹 일절 언급 없이 '국회 마비' 野 비판... "정쟁 제발 그만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석·보좌관 회의서 '한국당 필리버스터' 비판'⋯ "민생법안 흥정거리 전락"
文대통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은 언급 안해
"국회, 부모의 절절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여야…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돼야"
"20대 국회 마비, 대단히 유감…선진화法이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199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 의사 지연에 나서고 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으로 회의를 무산시켜 국회가 마비됐는데, 야당을 강력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 처리가 불발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 처리를 요청하는 고(故) 김민식군 부모를 지명해서 질문 기회를 줬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라면서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면서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중인 청와대 관련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주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신남방 정책이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나갈 과제가 남았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