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3억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연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원인 대출한도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으로,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원, 법인 2억원에서 농업인 3억원, 법인 4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다.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이번 조치는 돼지열병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다.
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ㆍ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
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에 문의하면 된다.
김충범 도 농업정책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