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농업발전기금 지원 |
시설자금은 현행 1억원인 융자 한도를 피해 농가 경우 농업인 3억원, 법인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경영자금은 농업인 6천만원에서 3억원, 법인 2억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융자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법인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이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고, 사업지침도 바로 잡을 계획이다.
개정이 끝나면 피해 농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3억원의 농업발전기금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담보·신용 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농가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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