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0일 정기국회 종료 후 사흘짜리 임시회 잇달아 소집해 강행처리 방안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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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강행 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법안 199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專制)적 정치기획"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뺀 야3당과 신당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 세력을 규합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에 없던 중진의원, 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소집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맞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를 장악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이라며 "지금부터 한국당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비상 행동으로 한국당이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 검찰개혁, 선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처리하겠다"며 "국회 장악, 국회 마비 사태를 기도한 데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또 "더 이상 타협의 시도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1' 공조를 복원하는 것이 엄청난 비상행동"이라며 "우리의 첫 번째 카운터파트인 제1야당을 빼고 나머지 야당과 공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했다. '4+1'이란 한국당을 빼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신당 추진 모임인 대안신당 협의체를 말한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공조를 강화해 끌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회의의 핵심 내용"이라며 "한국당이 계속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계속 협상하며 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가동을 통한 '비상행동'을 거론하고 나온 것은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에 맞설 카드가 이것 말고는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당 요구대로 전날 상정 예정이었던 비쟁점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이 법안들에 대한 토론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10일까지)가 끝날 때까지 선거법·공수처법을 표결에 부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낼 공산이 크다.
다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해석도 있다. 예산안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명분 삼아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들과 함께 선거법·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 상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이 확실시된다. 필리버스터는 먼저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까지 계속되다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된다. 곧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선거법 등은 국회법에 따라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후 3일짜리 임시회를 잇달아 열면서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4건)들을 차례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 표결에 부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다음달 17일 내년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그 전에 어떻게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제1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자기들과 생각이 맞는 야당과 야합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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