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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野 '선거법 수싸움'에 연말 국회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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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00여개 모든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지연작전 방침

민주당, '게릴라식 임시회' 열어 공수처법과 함께 신속처리 계획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민생·경제 안건 200여건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의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권(與圈)이 '출석 거부'로 맞서면서 전면 파행했다. 국회는 12~1월간 수시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공수처법을 처리하려는 여권과 필리버스터로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 치열한 전장(戰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볼모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200여 안건에 대해 소속 의원 108명이 최소 4시간씩 반대 토론(8만여 시간)을 함으로써 정기 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법·공수처법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되면 11일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 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조선일보

본회의장 밖 민주당 “국회파괴 한국당 규탄”… 본회의장의 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하라” -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법안 200여건 처리를 시도했지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與圈)이 ‘출석 거부’로 맞서면서 파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민생 파괴 국회 파괴’ 등 팻말을 들고 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왼쪽).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모여 “필리버스터 보장하고 민생 법안 처리하라”고 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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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본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예산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지부터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해제될 때까지 예산안 처리도 밀릴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예산안이 먼저"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시점 필리버스터는 전혀 예상 못 했다"며 "필리버스터 해제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해도 의석(재적 5분의 3·177석)이 안 나온다"고 했다.

여권은 일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먼저 예산안을 처리한 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선거법·공수처법과 유치원 3법 등 민생·경제 안건 200여건의 처리 순서를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선거법·공수처법부터 상정할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경제 안건 처리가 지연된다. 반대로 민생·경제 안건부터 처리할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법·공수처법을 상정할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은 11일 이후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공수처법이 상정될 경우에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최장 30일) 동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기가 끝나고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 같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불가능하다.

여권은 임시국회 회기를 최대한 짧게 잡으면서 선거법·공수처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게릴라식'으로 통과시켜 보겠다는 방침이다. 회기가 끝나면 동일 안건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여권 의석을 동원하면 개의 정족수(148석)를 채울 수 있다. 실제 한국당은 '기습 개의' 가능성에 대비해 29일 심야까지 본회의장에 대기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와 국회 상임위 심사 거부 등을 번갈아 사용하는 '양면 작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연말 연초 국회가 치열한 수 싸움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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