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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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A(48) 검사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형사 입건했다. A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대검찰청에 확인해야 한다.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징계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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