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실형 6년·5년 선고에 '오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최종훈 정준영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오열했다.

29일 오전 서울 서포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6인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비롯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내렸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비롯해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정준영과 최종훈은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를 잡고 오열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단톡방 멤버로 지목된 김모씨, 허모씨, 권모씨에게도 판결이 내려졌다. 김모씨는 징역 5년을, 권모씨는 징역 4년을,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