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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는 정준영 징역 6년과 최종훈 징역 5년이다. 지난 3월 구속 기소 된 이후 8개월여만에 선고가 진행됐다.
29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정준영과 최종훈의 1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살게 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이외에 버닝썬 직원 A씨는 징역 5년형, 회사원 B씨는 징역 4년형 그리고 연예기획사 직원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았을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이 극심하다"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정준영에 대한 실형을 선고 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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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집단성폭행 혐의는 인정됐으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실형 이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의 보호관찰 5년 요청은 기각됐다.
실형 선고 직후 정준영이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흘렸으며, 최종훈은 소리를 내며 오열했다. 지난 3월부터 구속된 두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야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2015년 말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범행을 밝히며 1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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