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김상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사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내렸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만 900GB(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A씨와 합의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4명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26회에 걸쳐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러스트=정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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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76cm에 달하는 중간 키에 미남형으로서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인기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방학 때면 학원생이 몰려 월 7000만원 이상을 벌었다. 학창시절에는 수학경시대회 1등을 하고, 명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자택에선 화장실과 침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몰던 고급 수입차 안에선 차 열쇠고리에 소형 몰카를 붙이는 방식으로 동승한 여성들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 여성이 A씨의 집에 들러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전담한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 등 혐의로 A씨를 기소 송치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2019년 11월 28일 '대구 스타강사 ‘900GB 몰카 촬영’...法, 징역 4년 선고' 제하의 기사에서 "피해자 중엔 학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도 있었다"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의 신체 아랫 부분을 몰래 촬영했다" "하지만 학원에선 책상 아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치마를 입은 학생의 모친을 찍고"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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