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대법 심리 중…뒤숭숭한 지역 민심 비로소 '안정'
무죄 받은 최문순 화천군수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도 내 지자체장 7명 중 5명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마무리돼 모두 직위 유지가 확정됐다.
나머지 2명은 대법원 최종 심리를 남겨 두고 있다.
28일 도내 법원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치단체장은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조인묵 양구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이재수 춘천시장, 이경일 고성군수 등 7명이다.
최 군수와 김 군수는 이날 오전 대법원 최종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50만원이 확정돼 직유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기사회생한 데 이어 이날 '상고 기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천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천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마음 체육대회 및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지원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지출인 만큼 최 군수 개인의 기부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미소 되찾은 김진하 양양군수 |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 군수는 2심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대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와 함께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도내 지자체장 중 가장 먼저 선거법 위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 11일 대법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철수 속초시장은 검찰과 변호인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1, 2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와 재판을 2년 가까이 지켜보며 뒤숭숭했던 지역 민심은 직위 유지가 가능한 확정판결이 나자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이재수 춘천시장 |
하지만 대법원에서 법리 심리가 진행 중인 나머지 2명의 지자체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1심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 위기에서 2심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기사회생한 이재수 춘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도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군수는 1,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법무부에 의해 징역형이 집행된다.
이 시장과 이 군수에 대한 대법 최종심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굳은 표정의 이경일 고성군수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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