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2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사진)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선고 직후 구속됐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은 지난해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 접대 의혹, 마약류 유통과 투약 의혹까지 다양한 문제로 국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런 범죄의 온상이 다분한 유흥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수사받는 중에도 3차례 범행(투약)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이후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은 자신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런 범행에 연루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범행했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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