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 경기에서 득점을 올린 뒤 기뻐하는 한국전력 선수들. [사진 한국배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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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한국전력이 샐러리캡 규정 위반으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연봉합산(샐러리캡, 남자부 기준 26억원) 최소 소진율(70%)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한국전력 구단에 3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금 부과 시점은 신인선수 등록 마감일인 10월 31일이다. 한국전력은 당시까지 샐러리캡 57.5%인 14억9500만원만 썼다. 최소소진율(70%)에 미치지 못해 부족분인 3억2500만원을 연맹에 납부해야 한다.
샐러리캡을 초과한 구단은 초과액의 500%, 최소 소진율을 이행하지 못한 구단은 부족분의 10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연맹은 ▲6월 30일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실시 이후 15일 ▲3라운드 종료일 등 세 차례로 나뉜 선수 등록 시기에 따라 연봉합산 금액을 점검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신인 선수 등록 마감일인 2차 등록 때는 에이스 서재덕이 군입대하면서 샐러리캡을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배구연맹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뒤늦게 벌금을 부과했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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