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청와대 정문. 2017.05.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데드라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날짜를 선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막무가내로 길어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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